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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9 www .kfta.or .kr 복무분야 상담사례 기간제교사의연가일수산정 1 상담사례 기간제교사의 연가일수는 계약기간별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동일학교 총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교원의 연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교원휴가업무처리요 령」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2호)을 준용하되, 휴가일수는 동일학교 근 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가실시에 있어 정규교 원의 복무기준에 따라 연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기간인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가기간중재량휴업일산입여부 2 상담사례 21일의 연가기간 중 학교재량휴업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재량 휴업은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하나요? 휴업일의 연가 일수 제외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2조(휴 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를 살펴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 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휴가일수가 30 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특별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위 연가 기간 중의 휴업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