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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3 근무시간및출장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일반적인 근무시간 :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09:00~17:00(토요일은 13:00)로 함. (교육과학기술부 교행 01136-104, 1985.2.6)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육과학기술부 교원12410-52, 2002.1.2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 시 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2009.9.1) ‘출장’ 이라 함은 상사의 명을 받고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 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 출장내용, 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며, 상세한 사항은 복 무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법령 및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