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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7 www .kfta.or .kr 복무분야 교원의 직무상 6대 의무 : 「국가공무원법」 2 복무상의무 구분 근거 내용 구분 근거 내용 직장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제58조 이탈하지 못한다. 영리업무 및 「국가공무원법」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겸직 금지 제64조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치운동의 「국가공무원법」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금지 제65조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집단행위의 「국가공무원법」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 제66조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6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제57조 하여야 한다. 친절공정의 「국가공무원법」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의무 제59조 비밀엄수의 「국가공무원법」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 의무 제60조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 직접·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수수 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2.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품위유지의 「국가공무원법」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의무 제63조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원의 신분상 4대 금지사항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