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106일 ~147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148일~189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190일 이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 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 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 임신 16주 미만(105일 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의 경우 -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 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마. 공무외 국외여행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내 에서 실시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