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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휴가일수(경조사 휴가 제외) (3) 출산휴가 운영 시 유의사항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인정).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모자보건법」제14조(인 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인공임신 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5 www .kfta.or .kr 복무분야 ※ 입양휴가 : 14일 ※ 2006. 11. 1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휴가일수는 현행대로 유지 ※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 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됨. ※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경조사일수를 계산함(행정안전부 「공무원복무제도해설」, 2006.5). 구분 대상/요건 일수 출산휴가 출산 전·후 부여 90일 보건휴가 매 생리기(월 1회) 1일 임신한 경우 검진(월 1회) 1일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 1일 1시간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참석을 위한 출석수업이 연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일수 포상휴가 총리표창 이상의 표창 및 훈·포장 수여, 모범공무원 선발 등 주요 업무 성공적 수행 6일 이내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재직자 10일 재해구호 풍수해 등 피해교원과 재해지역 봉사활동 교원 5일 이내 퇴직준비휴가 퇴직예정일 3월 전부터 퇴직 예정일 일까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