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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건강검진 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등)에 의하여 교원노동 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 원 및 동법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와「교육기본법」제15조(교원단체)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한 하여 공가 처리됨. ※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 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 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라. 특별휴가 (1)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수 본인 7 결혼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탈상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