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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3 www .kfta.or .kr 복무분야 처리 지침」 , 행정안전부 인기 12107-351, ’ 96. 6. 11) 다. 공가 (1) 공가 사유 ①「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⑤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⑥「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건강검진)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⑦「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13조(연수자의 선발)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 에 응시할 때 ⑧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⑨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⑩「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⑪「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등)에 의 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동법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제3항에 의 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⑫「교육기본법」제15조(교원단체)와「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 규정」제2조(교섭·협의당사자)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 이「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 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민사소송 당사자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2)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 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 험일 등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