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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부터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 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공무상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가능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 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일 반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활용한 후에는 휴직조치함.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 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 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 를 허가할 수 있음. (3) 공무상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상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공무원연 금법」 에 의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 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 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 일반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 무상병가로 처리함. ( 「휴직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