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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가 (1) 일반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 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 일로 처리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 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연가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인 경우 에는「의료법」제17조(진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1 www .kfta.or .kr 복무분야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이 때, 「공무원연금법」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 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 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병가 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 과“연가실시일수가 3일미만인 교원” 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단,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