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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5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복무분야 교원의 휴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및「국가 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09.9.1) : 교 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 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휴가종류 및 실시방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2호, 2008. 7. 28) 가. 연가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 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토록 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 요한 기간에 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 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휴가 b복무 관련 법령 주요 내용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