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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야 합니다. 다만, 교직수당 가산금 제2호 내지 제5호(보직교사 수당, 교 원특별수당, 담임교사수당, 실과교원 수당)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견 중인 교사라고 하더라도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 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