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7 www .kfta.or .kr 수당분야 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 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 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 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 우는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 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임지 또는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 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하다면,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병가를 40일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병가 기간 중에 봉급은 다 나오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도 다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6항에 따르 면, 병가를 포함한 공무원의 3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의 보수 지급은 봉 급은 전액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수 당을 제외한 제수당 및 실비보상 등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담임업무 수당은 임시 담임교사(또는 부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케 하였더라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교사에게 교직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나, 특수업무수당 중 교육공무원에 지급되는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하여 병가 중 보수 지급 19 상담사례 파견교사의 교직수당 지급 여부 20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