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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신임지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이전비 지급 18 상담사례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 이 여의치 않아서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의정부시에 집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보수업 무등편람」 에 따르면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 ① 구임 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 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 부임의명이나기전에이사를 한경우의이전비지급여부 17 상담사례 전보를 가게 되어 다른 군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임의 명이 나 기 전에 이사를 하여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임의 명과 이전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으로 부임의 명 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 지 여부와 사전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재,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새로 부임한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해 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실 제 거주지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영 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이전비는 해당지역으로의 명을 받거나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여 이전한 경우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전 이 예견된 상태에서는 이전비를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