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5 www .kfta.or .kr 수당분야 올해 3월 신규로 임용될 교사입니다. 타시도로 임용이 예정되어있는데 이 경우 이전비가 지급되는지요? 또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 요한지 알고 싶고 미리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비는 부임의 명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발 생된 이사화물운송비용을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에 의해 새 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신규교사 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전비 산정을 위해 채용 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보아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 및 이사화물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와 적 다만,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동일시에 포함된 도서는 동일시에 해당되지 않음.) 단, 부임의 명을 받은 날부터 기산 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전비 지급을 위한 실비 산정에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 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 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 을 수 있습니다. 신규임용자의 이전비 지급 여부 및 이전비 지급 절차 16 상담사례 지급기준 지급액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 실비의 80% (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 실비 산정 시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설치 등) 비용은 제외 국내이전비 지급기준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