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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이전비 지급 기준 15 상담사례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로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또, 이전비에 이사할 때의 인건비가 포 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는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의 출장여비 지급 14 상담사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갈 때 여비산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여비규정」제4조(여비의 계산)에 의거하여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별표2] 국내여비지급 표 비고 제3항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을 간 경우의 여비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버스·전철 및 철 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는 이에 따라 소요되는 여 비를 계산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가는 등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 료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 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 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가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습니다(야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 포함). 일비는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 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정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전혀 소요 되지 않으면 일비의 일부를 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