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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3 www .kfta.or .kr 수당분야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는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학생을 야간에 지 도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출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 하여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 출장 시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내지도 않고 따라서 시간외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어 명령 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솔 교원이 야간 생활지도를 위하여 당번을 정했을 경우에도, 사전 계획서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실제 야간 근무를 한 사실 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학여행 중 야간 학생지도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2 상담사례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 나요? 「공무원여비규정」 상 여비는 공무수행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 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 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 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공무원여비규정」제28조(여비의 조정) 제1항에 따르면“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 상이 가능한 경우는“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 에 해당한다 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솔 수학여행 시 여비의 감액 13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