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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기간제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11 상담사례 기간제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이 가능한가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분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실적분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기간제교사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 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급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 액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습니 다. 또 정액분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와 같이 매일 1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할 경우의 시간외근무수당 10 상담사례 저희 학교는 학생의 등교지도 등을 위하여 30분 일찍 출근하는데, 이 경우 초과근무가 가능할까요?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 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조기출근 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행한 시간외 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의 조기출근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인 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 교직원이 항상 일찍 출근하여야 할 경우 교직원 협의회를 통 하여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