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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2.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월 70,000원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3.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4.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월 50,000원 5.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이상 동승하는 자(운전만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월 30,000원 교원특별수당 지급 대상 지급액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1 www .kfta.or .kr 수당분야 2009년 7월 9일에 방학(하계휴가)을 한 교사입니다. 2009년 7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 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 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정직·직위해제·휴 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 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외출 등의 경 우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 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로 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정규근무일수 기준으로 월 15일 미만에 해당하 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5일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매 1일마 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특별수당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참고자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8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