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page

학교에서 수학부장과 정보부장을 겸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 경우 보 직교사수당을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의하 면 시·도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보직교사의 수 및 명칭을 정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부장을 겸직하는 경우 그 업무가 통합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직교사수당의 이중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보 입니다. 2007년부터 통학차량 동승교원 수당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학교 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세한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통학차량 동승지도 교원 수당은 교직수당 가산금3 교원특별수당 중 제 5호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자(운전만을 하는 자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월 10회이 상이라 함은 통학차량 동승교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1일 2회(등·하 교) 또는 1일 1회(등교 또는 하교)의 누적 횟수가 월 10회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교 때 두 차례 이상 동승을 한다고 해도 1회로 간 주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4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통학차량 동승교원 수당 지급 기준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