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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39 www .kfta.or .kr 수당분야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 지급을위한교육경력 상담사례 저는 올해 11월 12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입니 다. 원로교사수당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 에 따르면 교직수당가산금1은 고등학교 이 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월 1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 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생 님의 경우에는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이 되는 12월부터 교직수당가 산금1이 지급됩니다. 여기에서“원로교사” 란, 「교육공무원법」 상의“원로교사” 와는 별개임. 「교 육공무원법」 상의“원로교사” 란 교장의 임기를 마치고 교사로 근무하는 경 우를 말함. 교직수당가산금을 받기 위한 교육경력에 시간강사 경력이나 기간제교 사 및 임용전군복무 경력도 포함이 되나요? 교직수당가산금1을 지급받기 위해서는「초·중등교육법」제19조(교직 원의 구분) 제1항,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 내지 제 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교 장·교감 및 교사,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각종학교 교원 등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수당지급조건인 교육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간 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 및 임용전군복무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 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