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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3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자녀가국외의학교에취학한경우의자녀학비보조수당 3 상담사례 자녀가 외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한지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따르면 국내공 무원의 자녀가「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의 규정에 해당하 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가「초·중등교 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인 경우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학 비에 대하여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에 따 른 면제 대상자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5조(교육지원)에 따른 면제 대상자 ③「초·중등교육법」제12조(의무교육)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④「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수업료·입 학금의 면제·감액) 제1항에 따른 학비 면제자. 다만, 동조 동항 제2호 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 * 타 시·도의 경우는 각 시·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적용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