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37 www .kfta.or .kr 수당분야 정도가 심한 자 ③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 재 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함]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자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라 함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가족 수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족수당 지급액 ① 배우자 : 월 40,000원 ② 기타 부양가족 : 1인당 월 20,000원, 4인이내(단, 자녀의 경우에는 4인 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셋째 자녀 이 후는 가산금 30,000원) 엊그제 회갑을 맞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지급대상이 된다면, 가족수당을 뒤늦게 청구할 경우 몇 년까지 소급 받을 수 있는가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거,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합 니다. 또,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실로 인 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족수당을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 의 기간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수당의 소급 지급 가능 여부 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