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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3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상담사례 현재 장애 등급 6급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60세 가 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나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가족수당)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족 수당 지급대상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도 포함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이란 법령에 의한 장애(상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 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기본요건) 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함. ②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③ 부양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된 부양가족이어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 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외 조부모 및 부모·양부모, 계부·계모)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참고자료 장애를가진60세미만직계존속의가족수당지급여부 1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