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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35 www .kfta.or .kr 수당분야 구분 해당공무원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여비지급구분표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가. 대학교총장(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 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 학교 총장 제외) 나. 생략(교원 해당 사항 없음) 다.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서울대학교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공무원 제1호 라.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 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인구 50만이상 및 학생 7만이상의 기 준에 해당하는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제2호 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인구 50만이상 및 학생 7만이 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장), 초·중·고등학 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 학교 교사 나. 위 제1호,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 정」 의 적용을 받는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