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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3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 19 상담사례 저희 학교 기간제교사의 임용 전 경력이 3년 6개월입니다. 현재 1년 계 약을 하였는데, 6개월 후 호봉 승급을 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정교사와 동등한 처우(보수 및 호봉인정)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1] 비고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 하되 고정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은 불가능 하며 재계약 시 소속 시·도 교육청별「계약제교원운영지침」 에서 규정 하는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 취소 시 직위해제 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18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