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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9 www .kfta.or .kr 호봉분야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졸업할 경우 호봉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학력은 인정되 나, 호봉획정 시에는 학력과 경력(공무원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할 경우에는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 기간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기간을 호봉획 정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7호에 의거 무보수인 동반휴직 중 자비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휴직사 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점은 평 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 기간이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공무원보수규 정」[별표22] 제1류 제2호‘연구에 종사한 경력’ 으로 보아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야간대학 졸업 학력의 인정 여부 15 상담사례 동반휴직 기간 중 석·박사 학위 취득 시 경력 인정 16 상담사례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지와 동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 의 환수조치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 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므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동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 는 환수조치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학휴직 중 조기 복직한 교원의 호봉 산입 및 보수 환수 17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