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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인우보증만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14 상담사례 교사가 되기 전에 일반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사실에 대하여 호봉 재획 정을 하고 싶은데요,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졌을 경우 경력 인정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당시 회사에 같이 다니시던 분들이 인우보증을 해주 시면 안 되는지요? 호봉 재획정을 위한 누락 경력 시에 시·도교육감은 전직 재직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누락경력으 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 241호, 2009.5.29)에 의하면 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 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 입금 내역, 세무 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 근무 경력의 경력환산율 13 상담사례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총·학장의 발령으로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맡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교육공무원보수규정」 상의 경력 환산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전문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은 주당 5시간 이하의 경우 5할, 5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씩 추가될 때마다 1할씩 가산 되고, 그 상한은 10할까지입니다(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 시간 9할, 10시간 이상 10할). 다만, 시간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5할로 환산합니다. 같은 기간 내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중복경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에는 동일 대학의 시간강사 경 력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도 포함하여 주당 근무 시간 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임강사 경력은 교원으로서의 경력 에 준해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8할을, 사립대인 경우 법인에 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