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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의 산입 8 상담사례 전직 시 호봉 재획정 여부 9 상담사례 2007년 2월 7일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은 언제 다시 산입할 수 있나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승급제한기간(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 는 견책 : 6월)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정직 : 7년, 감봉 : 5년, 근신 또는 견책 :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호 봉을 재획정하여 승급 기간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됩 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해당 기간이 경 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승 급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견책을 받았으므로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인 2010년 3월 1일에 6개월의 호봉 승급제한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합니다. 중등학교 보건 1급 정교사로 근무하다 중등학교 국어과 2급 정교사로 발령 받았을 시 호봉 재획정 사유가 되나요?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에 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사서교사(1급, 2 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2급), 영양교사(1급, 2급)가 있습니다. 보건 교사와 국어 정교사는 자격종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건교사에서 국 어 정교사가 되신 것은“전직” 입니다. 선생님처럼 전직하신 경우는「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항 제1호“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의 변동이 있는 경 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에 해당합니다. 즉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로 호봉을 재획정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2004년에 입사한 식품위생직 공무원인 학교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채용 Q 영양교사의 임용 전 식품위생직 경력 10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