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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5 www .kfta.or .kr 호봉분야 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 기간 산입 시기 7 상담사례 작년 3월부터 병역휴직 중입니다. 병역휴직 기간은 호봉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확인해보니 제 호봉은 입대할 때와 같은 호봉이었습니다. 호 봉승급이 안 되는 건가요? 병역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최초 1년의 범위 내), 법정의 무수행 휴직, 노조전임 휴직 기간의 호봉승급 기간 포함은 복직 시에 호 봉을 재획정하여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아직 휴직 중이므로 승급 기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과 호봉승급 참고자료 종류 호봉승급 기간 포함 여부 질병휴직 병역휴직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생사불명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휴직기간 중 호봉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입)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일반 재직자와 같이 휴직 중일지라도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음. 국내연수휴직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복직 후 호 봉 재획정) 법정의무수행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유학휴직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고용휴직 호봉승급기간에 산입(비상근인 경우 50%만 산입) 육아휴직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간병휴직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동반휴직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노조전임휴직 호봉승급기간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