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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독학사의 학력 기간 산정 5 상담사례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의 구체적인 의미 6 상담사례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교대를 졸업했을 경우 호봉획정 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로 인정이 되나요?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의 비고 제2호“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 교” 라 함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 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수학연한에 차이가 있어 같은 수준의 학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교와 4년제 교대를‘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 로 인정받 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임용 전에 독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임용 전에 회사 근무 경력도 있는데, 학·경력 중복을 처리할 때 독학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독학사 취득자의 학령은 16년입니다. 학·경력 중복기간 산정을 위한 수학기간 산정은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 고 또한 개인별로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시점부터 역산하여 계산하 되,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 년을, 전문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을 독학사 취득을 위한 소요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대학졸 업자는 독학사 취득학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