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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3 www .kfta.or .kr 호봉분야 기 때문에 사범계 학과로 인정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는 신입생의 경우 1989학번까 지만 가산연수가 인정되고, 편입생은 1990~1991학번까지 인정하되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대학에 설치한 교육계 학과란「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 의 대학(4년제 대학)의 경우를 말하며,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은 학과 의 명칭과 관계없이 대학에 설치한 교육계 학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등은 대학에 설치한 교육계 학과가 아님). ※ 단,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 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학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범계 가산연 수가 인정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수 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 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 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다가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연수를 배제하게 되며, 특수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일반 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는 특수 2급 정교 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올해 신규 임용된 교사입니다. 저의 학·경력은 다음과 같은데 호봉산 정 시 학교 졸업 전에 일반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 을까요? - 2003.3.1 4년제 대학 입학 - 2004.3.1 ~ 2005.2.28 휴학 - 2005.3.1 복학 - 2008.3.1 ~ 2009.2.28 일반회사 근무 - 2009.2.28 4년제 대학 졸업 Q 법정수학연한 초과 시 학·경력 중복 인정 여부 4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