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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 니다. 이때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 멸시효)]이내이며, 만일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과다 지급된 보수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동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 「국가재정법」제96조(금 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입니다. 호봉 정정과 호봉 재획정 “호봉 정정[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 은 공무원의 호봉 및 승급이 잘못 발령된 경우에 이루어지며,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 하여 정정합니다. 호봉 정정은 호봉 재획정과는 달리 잘못된 호봉 발령일 자로 소급하여 보수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은 ① 새로운 경력 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 ②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하는 경우 ③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호봉 재획정의 시기는 공무원경력의 경우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며, 공무원이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는 복직일에 재획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력의 합산이나 누락경력의 합산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 보수의 소급정 산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교사의 초임호봉 획정 시 가산연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 와 어떤 경우에 가산연수가 부여되는지 궁급합니다. 가산연수는 크게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나뉩니다. 사범계 가산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적 용되므로 사범학교 졸업 후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 등 사범 계 학력이 2회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회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사범계 학교란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학과)를 의미 하며,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은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 학이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연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방송 통신대학 초등교육과는 초등학교 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였 가산연수의 구체적인 의미 3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