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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1 www .kfta.or .kr 호봉분야 상담사례 2008년부터 정기 승급일이 월 1회로 확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잔여 월 ·일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했던 기간 을 다시 새로운 방법인 월·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 계산 방법은 ’ 96년까지는「문교예 규 제187호」 에 의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였으나, ’ 97년부터 는 동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월·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은 신규임용 및 호봉 재획정 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문교예규 제187 호」 에 의거해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호봉 재획정 사유가 생겨 호봉을 재획정 할 경우에는 연·월·일로 계산해야하므로 경력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호봉획정 잘못으로 보수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에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 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획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당 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 정기 승급일 확대로 인한 호봉 재획정 여부 1 상담사례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한 보수의 과다, 과소 지급 처리 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