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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2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 (중앙인사위원회, 2000.6.12) ① 호봉획정 잘못으로 과다·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 정정발령일까지의 전 기 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함. ②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시효 : 3년 [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③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한 국가의 보수 반환 청구 권한의 시효 : 5년[ 「국 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4 호봉의정정 분 기간은 산입하지 못함) ③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연 구관의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 ④ 징계의결 요구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 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 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 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 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⑤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 ⑥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⑦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