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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8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 따르면 폭력관련 가해학생에 대하 여 출석정지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외에서 폭력이 아닌 다 른 문제로 인하여 학생을 처벌할 경우에 유기정학, 무기정학, 출석정지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전의 선도위주의 학생 처 벌이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오로지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만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행에 대해서 는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모든 비행에 대한 출석정지 조 치가 가능하나 그것도 퇴학 직전의 단계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하였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 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 (초등학 교의 전학절차) 제3항,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5항 및 제89조(고 등학교의 전학 등) 제5항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 요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 의 징계 등)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퇴학처분까지도 가 능합니다.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출석정지 22 상담사례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불복 시 처리 방법 23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