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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속 학생을 위탁하여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 는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 해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정하여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가·피해 학생에 대해 혼자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 고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 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 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은 경찰에 신고가 된 사 건의 경우 통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담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상담교사나 보건교 사, 담임교사 또는 외부 상담전문가 등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법적인 의무사항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 학 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관계기관(경 찰, 검찰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의 의미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이 때“학교 외” 란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네 집 등을 포함함. 예를 들어, 학원 등에서 학생 간에 폭력이 일어난 경우도 학교에 신고가 들어 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참고자료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83 www .kfta.or .kr 학사 및 기타분야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 21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