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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8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인하여 담장이 없어져서 중간 중간에 통로 를 주어 학생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든 경우 그 통로를 기준으로 절 대정화구역을 설정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담장을 없앤 전 구간에 걸쳐 절대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1항에 따라 절대 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정해져 있 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학생들의 통 학 시 직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출입 문을 기준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실제 학생들의 통 학에 쓰이는 공간(구간)을 기점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해야 함을 알 려드립니다. 또한, 기존 화단 일부에 실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 또한 출입문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 경우 절대정화구역의 재설정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 역 관리자인 학교장과 유해업소의 처리 계획 및 조치방안을 사전에 수 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나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4호‘가’ 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 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 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을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제4호에 의해“학 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중의 활동도 교육활 동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특정 학교에 인근 학교의 학교장 담장 없애기 사업 학교의 학교절대정화구역 설정 기준 19 상담사례 특기적성교육 참가학생의 사고보상 20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