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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81 www .kfta.or .kr 학사 및 기타분야 여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별도 의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합니다.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학교의 규정 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합니 다. 관련서류는 개명전후의 이름이 나와 있는 관련서류를 증빙하면 됩 니다. 학생의 수상 경력을 기록할 때 등급(위)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대부분 의 상장이 등급만 있고 등위는 써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로 전달됩니다. 일일이 관련기관에 몇 위를 했는지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9조(수상경력)에 따라 재학 중 학생 이 교내·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 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의 수상 실적이나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이 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등급(위)’ 라 함은 등급과 상의 등위를 병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 니다. 등급만 있는 상의 경우, 등위를 기재할 때에는 상의 종류가‘금 상’ , ‘은상’ , ‘동상’ 인 경우‘금상(1위)’ , ‘은상(2위)’ , ‘동상(3위)’ 으로 입력하고, 상의 종류가‘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인 경우‘대상(1 위)’ , ‘금상(2위)’ , ‘은상(3위)’ , ‘동상(4위)’ 으로 입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급(위)이 없는 표창장 등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세부 표 창내용을 입력하고 표창장의‘등급(위)’ 란은 공란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의 수상경력 기록 18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