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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9 www .kfta.or .kr 호봉분야 3 호봉의승급 정기승급 :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②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함. ③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함. 승급의 제한 :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승급의 제한) 승급의 특례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승급의 특례) 다음의 경우 승급제한에도 불구하고 승급기간에 산입함 ①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비상근의 경우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산입), 노조전임휴직, 육아휴직(최초 1년의 범위 내)의 휴직 기간 ② 징계기록말소기간 경과 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단, 징계 처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해당 기간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18개월 12개월 6개월 강등·정직 감봉 견책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개월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연구관 승급제한사유 승급제한기간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급제한기 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함. ※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 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원래의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가산.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 포자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