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8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학교장 승인 없이 이루어진 체험학습, 학칙이 정한 기간을 초과한 기간 의 체험학습 등 개인적인 어학연수, 해외여행 등은 체험학습으로 인정 할 수 없으며 해당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하여야 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국민참여교육센터, 학교정책과-946). 학생이 불법유학으로 무단결석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교 육청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취학의무 독려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 다. 무단결석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속 결석처리하 지 않고 해당학년의 정원에서 제외해 별도로 학적을 관리해야합니다(정 원 외 관리). 이는 의무교육 연한 내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 취학을 허가 하기 위해 별도로 학적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적할 수 없음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정장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초·중·고교 교무 및 학사 관련 장부’ 를 규정한「교육행정관리규정」 이 ’ 97. 1. 1자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 규제 완 화 및 교원 업무 경감책의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획일적·의 무적으로 기록·비치해온 동 규정에서 정한 각종 장부를 일부 자율화하 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비치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 등을 학교장이 자 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으로 정한‘학교생 활기록부’ 와「학교건강검사규칙」 으로 정한‘건강기록부’등 상위 법령 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보조장부의 경우에는 학교운영 또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활용하면 됩니다. 아동이 개명을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놓았는데 학생의 개명과 관련 된 서류 처리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사항은 별도의 철(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마련하 법정 장부 문의 16 상담사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업무 처리 17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