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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9 www .kfta.or .kr 학사 및 기타분야 학생의 1년간 결석일수가 65일, 지각, 조퇴, 결과가 합하여 30회를 넘 을 때 진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의거 학년수료 및 진급조건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는 것입니다. 결석이 아닌 지각, 조퇴, 결과 등은 횟수에 상관없이 출석일수에 포함됩 니다. 그 이유는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는 것은 개 근, 정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석 65일을 제외한 출석일수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 및 상급학년 진급이 가능합니다. 방학 중 청소년단체에서 주최하는 야영 활동에 참여를 할 경우, 학교생 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 기록해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을 근거로 하여, 교외체험활동의 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 상황은 해당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 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학칙이 정한 기간을 초과한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학적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을 할 경우「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의 체험학습 처리절 차에 따라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체험학습 실시 내용과 방법이 사전 승인한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칙이 정한 바에 의해 학교장 이 사전 승인한 기간에 대해서만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급에 지각, 조퇴,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13 상담사례 방학 중 청소년단체 활동의 기록 14 상담사례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학적처리 15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