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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조퇴 처리 시 학생이 반드시 수업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성립되는 것인 지, 아니면 1교시 이전에도 조퇴가 성립하는지요? 만일 1교시 이전에 조퇴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결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소정 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 이후, 하교시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등교시간은 1교시 수업시 작 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학교장이 정한 시간으로 통상 수업 및 학교 조회 전 일정 시간으로 학교 소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 니다. 특정시간을 등교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시간 이전에 학생이 등교하여 자습, 독서, 운동 등 활동을 하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등교시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귀가한 경우에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였 다가 귀가한 것으로 보아 조퇴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학생 조퇴의 기준 12 상담사례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사 망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탈 상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