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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7 www .kfta.or .kr 학사 및 기타분야 초등학교 수업일수에 관한 문의입니다.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공식적인 학교 행사를 실시하고 전교생이 등교하였을 경우, 이를 수업일수에 산 정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학년 초 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 시 법령에 따라 수업일과 휴업 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 수업시수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 니다. 법령에서 수업일과 휴업일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휴업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휴업일등)]조항에는 반드시 공휴일을 포 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 업일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불 가피한 경우 수업일수 산입여부 등의 문제는 관할교육청과의 협의를 통 해 처리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학생이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학교를 오지 못할 경우에 출결 처리 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8조(출결상황) 제2항 및 [별지 제8호]에 따르면 학생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 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안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 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으로 출석하지 못 한 경우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 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참고자료 공휴일의 수업일수 산정 여부 10 상담사례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11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