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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친권자로서의 권리가 있 으며, 양육권 역시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호자로서 전학 요 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밀 전학의 경우「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제18조(비밀엄수등의 의무)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 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친권 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폭력가해자 인 학생의 아버지에게 해당 아동의 소재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반 학생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결석일수가 거의 수업일수의 3분의 1 에 육박해 가는데, 재택 수업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한지와 성적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학교에 나오지 못하여 정 원 외 유예가 된다면 다시 출석할 때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만성질환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교육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 생을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하여 병원학교 수업이나 화상강의 수업을 통해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쳐 장기 입 원한 경우 건강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화상강 의기관 등에 관할 교육감이 위탁하여 출석인정을 받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조정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일일 최소 1시간, 중등학생은 최소 2시간 이상의 수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관리는 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예 대상자가 되어 정원 외 관리되었을 시 학칙에서 정한 교과목 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장기입원 학생의 재택 수업 가능 여부와 학적 처리 9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