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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따라서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유예로 처리하시고 취학하게 될 때 재취학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동안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이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할 경우 학적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정원 외로 관리되던 초등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에 다 니게 될 때는 재취학을 하게 됩니다.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하거나, 「초·중등교육법시행 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년을 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 재취학 당시 해당 학년 수업일의 수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 을 받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합의이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양육권 분쟁 중인데, 학생들의 비밀 전학이 가능할까요? 현재 학생들은 피신한 상태에서 학교를 못 나오고 있고 아버지는 계속 아이들의 소재를 물어 봅니다. 전학의 경우 주소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 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학생의 학교생활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 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학의 특례를 적용하여 초등학교의 경우는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 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5 www .kfta.or .kr 학사 및 기타분야 대안학교 학생의 초등학교 재취학 7 상담사례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학 관련 사항 8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