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page

로부터 발부받은 후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에서 취학신청을 받아 적절하 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학기회 부여와 학사업무를 위한 구체적 인 절차나 방법은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해당 취학학교가 협의해서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부모와 함께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고 혼자만 조부모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 학절차)에 따라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 록등본)를 제출할 경우에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 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교무업무시스템에 면제와 유예 관련 사항(학적 관리 탭의 학적변동 개 별관리 탭)만 있지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정원 외 관리란 의무교육 학교급에서만 적용되며 정원과 관계없이 별도 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09학년도에 한 학급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유예된 학생이 정원에(20명) 관계없이 재취 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정원 외 관리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가 없습니 다. 이는 정원 외 관리라는 것이 학적 변동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정원 외 관리는 장기간 유예한 학생에 대한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조부모 주소지로의 전입학 5 상담사례 정원 외 관리의 의미와 처리 절차 6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