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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국하여 친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부모 앞으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됐는데 부모는 아이를 미국에서 취학시키고자 합니 다. 부모가 의무취학 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민등록법」제19조(국외이주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 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취 학아동이 미국에서 취학하기를 원하면「주민등록법」 에 의거하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행된다면 취 학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학통지서를 받아 입학생으 로 재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 지역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저희 학교에 취학을 원하는데, 문제는 학부모가 현재 불법체류 중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취학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의 취지 와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존중하여 2001 학년도부터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에 근거하여 취학 허용을 위해 아동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과 출입국증명서 또 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으로 거주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의 나이는 9살이지만 가정상황으로 인해 호적을 올리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적법」 상의 무적자라는 이유로 취학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없으 므로 병원의 발육상태확인(진단)서 등을 근거로 취학통지서를 동사무소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3 www .kfta.or .kr 학사 및 기타분야 불법체류자자녀의취학 3 상담사례 무호적상태의학생입학처리 4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