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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8일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3월 1일부터 2월 28일 생까지였던 취학 아동 연령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별도로 유예 신 청을 하지 않아도 2010년도에 입학시킬 수 있는 건가요?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초·중등교육법」제13조(취학의무) 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에 따라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의 입학년도는 2010학년도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학 유예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참고로 조기입학과 입학연기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 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 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인 아버지(현재 한국 국적취득)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 이가 2009년 3월 1일자로 취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현재 한국 에 살고 있고 한·미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아이는 재작년에 미국으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상담사례 초등학교취학아동연령변동 1 상담사례 이중국적아동의취학의무면제 2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