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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요건 호봉획정에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시기 공무원 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유사 경력은 전력 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방법 초임호봉 획정 방법에 의하여 획정 잔여 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요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근무평정 최하 등급자 승급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연구관 시기 및 방법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 경과 후 승급제한기간을 산입(단, 징계 처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근무평정 최하등급자, 승급 심사 불합격자는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승급제한기간을 산입 요건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 우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24, 25, 26] 등 해당 교육공 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 (예 : 전직, 학교 교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되는 경우 등) 시기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방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 봉 획정 방법을 적용 잔여 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호봉 재획정 사유 : 「공무원보수규정」제9조 (호봉의 재획정) ①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③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호봉의재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