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7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여교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 일까지 2개월 간 근무하면서 4시간의 조퇴를 사용했습니다. 동년 3월 1 일자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올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의「200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평가기준」 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며, 지급기준일( ‘08.12.31)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조퇴 4 시간의 경우 8시간 미만이므로 1일 휴가로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휴가라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기 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따 라서 선생님은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정된 성과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평가기준」 에 따르면“성과상여금 심사 위원회” 는 지급 등급의 심의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고, 개인별 심사의 결과는 통보 시 본인 이외에게는 지급 등급을 공개 하지 아니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육공 무원은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장이나 인사담당관 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성과상여금 심사 위원회” 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관장은 심사 결과의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16 상담사례 성과상여금 이의 제기 절차 17 상담사례